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8 2013고정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09. 6. 8. 23:35 무렵 목포시 죽교동 일방통행로에서 B은 E 아우디 승용차에 D,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고, C은 F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C이 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고, B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경미하게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부러 유발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G병원에 각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부터 27.까지 사이에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55,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