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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반월 초교 방면에서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82-37 SK 뷰 파크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쪽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다음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11세) 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사진 (CD 포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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