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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2:42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횟집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야 촌 교차로 쪽에서 E 쪽을 향해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고읍 도서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5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앞부분 좌측 모서리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흉골 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후 벽 골절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62세), J(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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