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7:28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 경위 G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가방과 지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