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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7 2017고단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3:4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평 택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한 신 주유소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9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4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G( 남, 83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골반 골 골절, 뇌출혈 및 하지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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