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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06 2012고단36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신과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막걸리병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안방 모기장 1개, 작은 방 모기장 1개, 작은 방 특수유리 2장, 주방유리 1장, 엠보싱 유리 1장, 주방샷시틀 1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유리창 등을 깨트려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동일한 수법으로 행패를 부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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