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7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5. 03:3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에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3. 피고인은 2013. 3. 5. 05: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