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08 2018가단202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4.1㎡에 관하여 1993.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4.1㎡에 관하여 1993. 3. 23...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