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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8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프리카TV에서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 2013. 12. 14. 22:3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아프리카TV D에 접속하여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E님 대딸점부탁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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