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선고유예를, 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8.경 서울 E 1층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0만원 상당 장지갑, 10만원권 롯데상품권 2매, 현금 약 4만원, 10만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국민카드 1매, 비씨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그리고국민은행 통장 등 합계 9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G 빌라 앞에서, 피해자 H의 집인 401호에 불이 꺼져 있어 빈집인 것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5층 옥상에서 배관 및 난간을 타고 4층으로 내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금품을 찾고 있던 중 외출 후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4.경 서울 강남구 I빌라'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