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8.경 서울 E 1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0만원 상당의 장지갑, 10만원권 롯데상품권 2매, 현금 약 4만원, 1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국민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그리고 국민은행 통장 등 합계 9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G 빌라 앞에서, 피해자 H의 집인 401호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빌라 5층 옥상에서 배관 및 난간을 타고 4층으로 내려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금품을 찾고 있던 중 외출 후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8. 4.경 서울 강남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 J의 집인 304호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 등을 이용하여 베란다를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장에 보관해 둔 18K 금반지 1점, 14K 금반지 4점, 큐빅 반지 2점 등 시가 98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과 약 3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던 저금통 등 합계 10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