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41,434원과 그 중 26,631,436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시설대여계약서,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설대여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있는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시설대여계약서의 연대보증 부분은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16.경 피고 A와 원고 소유의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리스보증금 5,708,000원, 리스료 월 716,1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각 정하여 리스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이던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4. 15.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5.경 피고 A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 A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위 리스계약 및 원고의 자동차리스약관에 기하여 2014. 6. 15. 기준으로 산정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연체리스료 4,296,600원, 지연배상금 209,998원, 규정손해금 28,042,836원으로서 합계 32,549,434원이고, 여기에 리스보증금 5,708,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원은 26,841,434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리스계약은 피고 A의 리스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