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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4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외에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20: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오포읍 중원구 둔촌대로 79번길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08번길에 있는 신한타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어도 2001. 1.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0여 회에 걸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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