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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1:3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장원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갑은 읍 대석동길 63, 풍산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6회에 걸쳐서 음주, 음주측정거부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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