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5 2019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