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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4 2020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로 161에 있는 서해지방경찰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설치된 신호등은 정지 신호로 바뀌어 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의 D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카고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22:20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 도로에서 목포시 남악로 161 서해지방경찰청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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