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한강계룡리슈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이마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계룡리슈빌 아파트 쪽에서 양촌읍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