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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124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15.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9.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0. 2. 5. 부모님과 시장에 간 때에 시아파 사람들 8~10명 정도가 모친에게 시비를 걸어 부친이 이에 항의하자 한 사람이 공중에 총을 쏘았다.

원고와 부모님이 도망쳤으나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쏘아 부친이 총탄에 사망하였다.

원고는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상의 괴한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이들은 원고가 수니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원고를 박해하는 것인바,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파키스탄 내의 펀잡주에서 시아파 이슬람 신자들과 수니파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일어난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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