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6,638,870원, 계약금 19,992,000원, 월 리스료 1,616,05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자동차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회사는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2.경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 전과관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합의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손해의 규모가 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과경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