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06 2013노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제1심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그 이유를 적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이 이 사건 증거들을 토대로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을 두드리고 귀와 뺨을 만지다가 입맞춤을 하려다 하지 못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불안신경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