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산 남구 D에서 E 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확인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는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피고인은 2015. 3. 22.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나폴리 20대, 고인돌 포커 30대, 삼국 명장 20대, 하제 포커 30대 등 게임기 합계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 누름장치( 일명 똑딱이 )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운에 따라 획득한 게임 점수를 카드에 입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은 F 등 다른 손님들과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인식 기를 통해 확인된 금원의 10%를 공제한 현금과 교환하게 하였고, 위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손님들에게는 누구나 그 점수 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 피고인의 관여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