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8. 1. 12.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산업단지 지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D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발령받아 2018. 5. 24.까지 근무한 4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E공업단지를 이전하여 F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G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조경업체인 유한회사 H의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C로부터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니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도시재생과의 부하 직원인 I, J, K에게 저녁식사 자리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2018. 4. 6. 20:29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I, J, K 등 3명과 함께 C로부터 참치회, 주류 등 228,800원 C가 결제한 금액 286,000원 중 C가 소비한 57,2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M’ 식당을 나와 N에 있는 ‘O’ 단란주점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0:40경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이어서 같은 날 22:22경 위 ‘O’ 단란주점에서 위 I, J, K 등 3명과 함께 C로부터 주류, 향응 등 1,040,000원 C가 결제한 금액 1,300,000원 중 C가 소비한 26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D가 2018. 3.경 D지역 산업입지 수요분석, 기업체 입지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