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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58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소프트볼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D의 소개로 위 C에서 학생들에게 소프트볼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2011. 5. 1.경부터 2019. 2. 8.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순천 F 소속 소프트볼 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기존부터 계속 관리하던 위 C 소프트볼선수들도 같이 가르치면서 위 C 기숙사 관리 및 F과 C 소프트볼선수들의 선수 육성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순천 F 교직원이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G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17. 1. 20.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126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4,2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C 학부모들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5.경 순천시 H 앞길 소재 I식당에서 G, J, K, L, M을 포함한 학부모들이 갹출한 자금 688,800원을 학부모회 총무 J이 결제한 평화통일배 대회 회식에 참석하여 1회 3만원을 초과하는 36,210원(= 688,000원/참석자 19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2017. 10. 22.경 같은 식당에서 위 학부모들이 갹출한 990,000원을 위 J이 결제한 전국체전 대회 회식에 참석하여 1회 3만원을 초과하는 43,043원(= 990,000원/참석자 23명)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며, 2017. 7. 초중순경 위 학부모들이 갹출한 5,350,000원을 위 J이 결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념여행 겸 전지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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