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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9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소재 포은대로에서 우회도로를 따라 양벌리 방면에서 고산IC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의 회안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도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위 우회도로에서 위 회안대로로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회안대로의 2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회안대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그 직후 위 회안대로의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57,58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1,412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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