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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8 2019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8. 1.경 김포시 D에 있는 ㈜E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에 종사한 적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나 ㈜E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F은 천안시 서북구 G 과수원 3,871㎡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1억 9,700만 원에 낙찰받아 2016. 9. 21.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육류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부동산을 매입하여 육류 도매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인 C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위 과수원 매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C 운영의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과수원을 ㈜E 명의로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과수원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일 후 15일까지 중도금 및 30일까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선 담보제공에 대해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E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계약금만 받고 담보를 먼저 설정해 주면 30일 내에 책임지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E의 설립자금 마련으로 금융기관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이전부터 대부업체 등에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으며, ㈜E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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