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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가단10847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송화에게 33,95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하눌에게 4,9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들은 환경컨설팅 및 영향평가 대행업 및 교통, 재해 영향평가 대행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ㅇ

원고

주식회사 송화(이하, ‘원고 송화’라고만 한다)는 천안 병천 송전지구 공장, 천안 모전지구 공장, 천안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공장, 천안 동남구 수신면 장신리 근생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였다. ㅇ

원고

주식회사 하눌(이하, ‘원고 하눌’이라고만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동면 장송리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10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송화는 총 용역대금 48,950,000원 중 15,000,000원을, 원고 하눌은 용역대금 9,900,000원 중 5,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으로 원고 송화에 33,950,000원, 원고 하눌에 4,9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등록업체인 원고들을 소개하여 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위 용역계약은 원고들과 개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용역대금 지급주체는 개발업자이지 피고가 아니다.

또한, 원고들의 용역업무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은 개발업체들이 원고들의 용역업무에 따른 최종 인허가를 득한 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위 최종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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