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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714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교환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갑 제1호증(합의서 사본),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제7호증(이행각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각 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가 위 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문서는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과 원고가 교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본의 증거능력 및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유증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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