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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5:47 경 평택시 비전동 L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에 있는 " 신궁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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