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9. 6. 22:50 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 경 평택시 팽성읍 팽 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B( 남, 53세) 소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