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매매단지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매입대금 4,300만 원을 건네받아 F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위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인근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승용차 판매대금 합계 141,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자동차나 중기( 또는 건설기계) 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또 한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16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승용차 판매대금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된다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