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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8:4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46가 길 16에 있는 한신 2차 아파트 2 동 앞 놀이터에서, 친구인 피해자 D(46 세) 과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시비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3번 우측 횡 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벌금 2회, 이종 범죄로 12회 처벌 받음), 생활관계, 건강상태( 지체장애 5 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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