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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7 2014고정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3번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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