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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1:3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28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6년경 취소되어 취소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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