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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3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E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F 생활주택 신축공사'공사 중 형틀목수분야를 하도급 받아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충북 청원군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3. 5월 임금 232만원, 2013. 6월 임금 352만원 합계 584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계 1,934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위 I 등 6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934만원을 피고인 A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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