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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9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7』(피고인들) 피고인 A은 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E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F㈜ 실운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대구시 달서구 G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0,840,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12. 30.부터 2018. 9. 30.까지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H 6층 F㈜의 실운영자이자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2. 30. 위 ㈜E 대표 피고인 A에게 G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30.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서 ㈜E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8월 임금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10, 12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44,97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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