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0:5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길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알고있는 지인 D이 사망하여 위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잘 뒤졌다, 썅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주 E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의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행위태양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