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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1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29』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2. 8. 21: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고인이 주 취 상태로 의료진을 때리려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남, 36세) 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827』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20:2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팔 년 아, 썅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들고 피해자의 아내인 I에게 던지려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 남, 41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2020 고단 1429)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지구대 경찰관 몸 캠 녹화 영상 제출 기록에 첨부) 판시 제 2, 3 항 (2020 고단 1827)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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