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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31 2013고단1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D, E, F은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G는 피고인과 D 등을 고용하였던 (주)H 사장이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임금 체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3. 10. 7. 09:12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 중인 원룸 단지 공사현장에 찾아갔다.

피고인과 D, E, F은 렉스턴 승용차 2대를 공사장 입구에 주차시켜 입구를 막은 다음, 바닥에 둘러앉아 술판을 벌여 놓고 술을 먹으면서 공사차량 등의 진행을 방해하고, 작업 중인 다른 인부들에게 “일을 하지 마라”, “야, 씨발놈들아, 나와, 안 나올래”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원룸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7. 1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64cm)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인부들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너도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7. 1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5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좌측 팔을 1회,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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