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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노86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 800만 원, 2010. 12. 23. 120만 원, 2010. 12. 27. 530만 원, 2011. 1. 27. 470만 원, 합계 1,92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미군기지 건설공사를 소개한 것에 대한 사례금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고, 이후 공사가 무산되자 E이 피해자에게 그 중 700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위 120만 원은 경비 명목으로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 자가 미군기지 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E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부탁 받아 피해 자로부터 위 어음의 할인 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며, 할인 금은 E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미군부대 시설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이익금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관련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개설 비용 및 자재비 등으로 필요 하다고 하여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2010. 12. 경부터 2011. 1. 경까지 합계 1,92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미군에서 플랜트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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