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4.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78]
1. 피고인은 2012. 3. 20.경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C을 통하여 전화로 C의 조카인 피해자 D에게 “용산 미군부대가 2012년 6월경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평택 미군부대 내에서 주류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류 판매점 임대차 계약금으로 700만원, 미군부대 출입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160만원을 주면 2012년 6월부터 평택 미군부대 내에서 주류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주류판매점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 600만원, 2012. 3. 21.경 260만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8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말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D동 2510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미8군 원사이고, 매형이 동두천 미군부대 사령관인데,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이 평택으로 옮길 때 구내식당, PX, 환전소 등을 불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시설운영권을 불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5] 피고인은 2012. 2. 21.경 당시 사귀고 있던 C을 통하여 C의 조카인 피해자 H에게 "평택 미군기지 안에서 음료수 판매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
평택 미군기지 코너에서 장사를 하려면 우선 미군부대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 150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