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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028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3,103,362원 및 그 중 13...

이유

1.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신용보증기금의 망 D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는 2003. 9. 26. 망 D의 연대보증아래 소외 E과 보증원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E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은 E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30,450,4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망 D이 2008. 5. 2. 사망하여 피고 A이 3/7, 피고 C, 피고 B이 각 2/7의 상속비율로 망 D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A, 피고 B은 2008. 7. 2.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3) 따라서 피고 A,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한편,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속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상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정당한 법률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위 1.의 가항과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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