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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05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2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 알게 된 E와 지인인 F,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47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온 피해자의 처 H을 항해 “여보! 여기 앉아요.”라고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F가 “초면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례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형님 그건 여보세요를 줄여서 한말 이예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우던 담배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던지고, “너 밖으로 나와”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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