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4: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과일 등 양주 세트 1 병 15만 원 상당과 접대부를 제공받아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일 07: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35 세) 이 ‘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