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65』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2. 01: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천정과 에어컨에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낭 심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코 부위와 오른손 중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및 오른손 중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과 안주 등 합계 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05: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안주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40』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 01:05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체크카드만으로는 술값을 결제하기에 부족하여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