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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노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원 확인의무,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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