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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노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112 나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 승용차가 도로에 세워 져 있어 교통상의 위험도 제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1,000 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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