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06. 18. 선고 2007누33230 판결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 상품권이라는 재화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19,210원의 부과처분 중 3,227,27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36,641,502원의 환급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000-○○에서'○○○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용 전자오락실(이하'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이용자의 게임결과 당첨요건에 해당하면 당첨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15,500,000원, 매출세액 1,550,000원, 매입세액 40,204,238원으로 산정하여 38,654,238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10.1.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총액 1,185,000,000원에서 재고금액 47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711.000.000원을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금액으로 보고, 위 승률에 비추어 적어도 위 상품권 지급액만큼은 이용자가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였고 그 투입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위 상품권 지급액을 1.1로 나눈 646,363,000원(=711,000,000원/1.1)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40,204,238원을 공제한 35,325,290원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결정· 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7.2.26.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액에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 계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당초 10,174,053원에서 6,308,630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당초 719,183원에서 278,525원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2006.10.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31,019,210원 부분 및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환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7.1.3.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7서174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4.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5,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그 둘에 대한 대가로 게임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 중 상품권은 현금대용증권이어서 상품권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한 것 중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 부분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산출을 위한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과정에서 당첨된 점수를 credit으로 하여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첨된 점수가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나 회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을 마치는 경우 누적된 당첨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받게 되는데, 원고는 상품권 공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게임장에 있어 각 게임시마다 고객이 투입한 점수 대비 당첨된 점수의 비율(승률)은 95%이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위 승률에 비추어 적어도 그 상품권 지급액만큼은 고객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였고, 그 투입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상품권 지급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5)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장기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평균적으로는 일정한 승률에 따른 게임결과가 나오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일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은 이처럼 게임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나 미리 설정된 승률에 따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위와 같이 단기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이고, 이용자들도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아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게임기를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게임 비용을 지급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 게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용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품권의 수량이 얼마만큼인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와 달리,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비로 지급한 금액 중 일정액 (이 사건의 경우 95% 상당액)을 상품권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 또는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배치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이므로, 이와 달리원고가 공급한 것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닌 상품권이라는 재화도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유지될 수 없다.

(2) 나아가,①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을 할 경우에만 부수적으로 상품권이 제공될 뿐 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독립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권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상품권의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또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③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일 뿐 이용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④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⑤ 원고가 상품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가령 쌀과 같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공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를 매입하여 이를 공급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 ⑥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이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상품권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지거나, 심지어 공급가액이 0 또는 부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407 (2007.1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0. 1.에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19,210원 중 3,227,2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및 36,641,502원의 환급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에서○○○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용 전자오락실(이하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제1기분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15,500,000원(매출세액 1,550,000원)으로, 매입세액을 40,204,238원으로 하여 38,654,238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1.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총액 1,185,000,000원에서 재고금액 47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711,000,000원을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금액으로 보고 이를 1.1로 나눈 646,363,000원(= 711,000,000원 ÷ 1.1)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보아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40,204,238원을 공제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325,29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라.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다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당초 10,174,053원에서 6,308,630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당초 719,183원에서 278,525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 3.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7서174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4.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을1,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의 미창출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상품권 액면금액의 공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이러한 화폐나 화폐대용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라는 재화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공급가액(매출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게임기 이용자는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 과정에서 당첨된 점수를 credit으로 하여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첨된 점수가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나 회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을 마치는 겨우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받게 되는데, 원고는 상품권 공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게임장에 있어 각 게임 시(게임종료시가 아님)마도 고객이 투입한 점수 대비 당첨된 점수의 비율(승률)은 95%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 지급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위 승률에 비추어 적어도 그 상품권지급액만큼은 고객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고, 그 투입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상품권지급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8, 을 1-1~4, 을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 미창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위한 것이라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합법적인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게임장 이용을 마친 고객들에게 현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구 경품취급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경품의 일종인 상품권을 지급 하였는데, 구 경품취급기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품을 현금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다)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도박∙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도박∙사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가가치는 단순한 거래대가의 개념인데,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다른 용역의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상품권 액면금액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게임기 이용자들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게임을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이고, 게임기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 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장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경품은 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일종의 재화라고 할 것이므로, 게임장 업주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현금과 동일한 것이 아닌 경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재화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경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매입세액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 상품권은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함께 물건의 인도채권을 표창하는 물건증권 또는 금전대용증권으로, 금전의 지급채권을 표창하는 금정채권증권인 어음, 수표와는 그 본질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상품권의 지급을 금전채권증권인 어음, 수표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게임장에서 상품권이 아닌 문구류나 완구류 등의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그 인근 환전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 물품을 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마) 게임장 업주는 구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게임의 결과에 의한 경품으로 상품권외에도 완구류 ∙ 문구류 ∙ 캐릭터상품류 ∙ 문화상품류 ∙ 관광기념품류 ∙ 액세서리류 등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완구류 등의 물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완구류 등의 물품 구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그 물품의 매입금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단지 게임장 업주가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바) 게임장 업주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가령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같은 것)를 공급함에 따른 결과이지 그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사)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물품 구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또 다시 그 물품구입대금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그렇다고 하여 상품권의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고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아)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등이 상품권 지급에 대한 대가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