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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7. 10. 선고 2007구합4057 판결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상당액의 과세표준 제외대상 여부[국승]
제목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상당액의 과세표준 제외대상 여부

요지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843,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부터 2006.6.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 '라는 상호로 성인용 오락실(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게임장은 원고가 상품권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저장해 놓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기에 일정한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되 게임결과 당첨요건에 해당하면 당첨 요건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31,05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으로 보되,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또는 상품권 구입액 등 매출관련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곧바로 산정할 수 없게 되자,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209,700장(상품권 발행업체의 판매량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상품권 액면가 5,000원, 게임기의 평균 승률(고객이 투입한 금액 대비 상품권 지급액 비율)을 105%로 각 파악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에 상품권 액면가를 곱하여 상품권 매입총액을 산정하고, 그 매입총액을 게임기의 평균 승률인 105%로 나누어 총 투입금액을 환산한 후, 이를 1.1로 나눈 값을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2007. 3. 5.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84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7. 5.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7부1630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함께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위 두가지에 대한 대가로 게임비를 지급받은 것인데, 그 중 상품권은 현금대용증권으로서 그 성질상 상품권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한 것 중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 부분에 한정된다.

(2) 이와 달리 만일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비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얻은 총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는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품(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개별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이고, 이용자도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아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게임기를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게임비를 지급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장기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평균적으로는 일정한 승률에 따른 게임결과가 나오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개별 이용자에 대하여는 오히려 일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용자는 이처럼 게임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나 미리 설정된 승률에 따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다),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게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용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품권의 수량이 얼마만큼 인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비로 지급한 금액 중 일정액을 상품권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 또는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이므로(게임의 흥미를 북돋기 위해 우연적 결과에 의해 상품권이라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공급한 것에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 이외에 그와 동등한 가치 내지 지위를 가지는 상품권이라는 재화도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①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 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②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게임장 업주의 소유가 되고,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을 할 경우에만 부수적으로 상품권이 제공될 뿐 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독립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권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상품권의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일 뿐 이용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개념만 채택하고 있을 뿐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또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상품권 가액은 그 예외항목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달리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도 없는 점, ⑥ 원고가 상품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원고 스스로 부가기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가령 쌀과 같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공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를 매입하여 이를 공급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 ⑦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이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상품권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지거나, 심지어 공급가액이 0 또는 부(負)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점 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장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 티켓(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4. 경품제공방법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 게임의 결가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경품제공시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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