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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14 2013고정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 1.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제천시 C에 있는 대지 약 20평 가량 규모의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건물에 냉동실 1개, 저울 1개, 절단톱, 절단다이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평균 30만원 상당의 염소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에 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의 식육판매업을 지속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 제천시장에게 식육판매업을 신고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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