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1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 같은 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 27.경 사이에 위 직영농장에서 닭털제거기ㆍ토치, 식칼 등 도축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육하던 하루 평균 80-120여마리(일매출 150만원상당)의 토종닭 등을 도살 처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통하여 인근식당에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